한의원 혈액검사 관련 유권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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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의 2014년 3월 19일 민원회신에 따르면, 의료법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명시되진 않았다.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, 한의대 교과과정,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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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는 “헌법 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,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해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행위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”라고 했다.
기사 발췌 : http://medigatenews.com/news/2894823773